건강 증진법의 개정에 의해, 수동흡연을 방지하기 위해, 2020년 4월 2일(목)부터 건물외도 금연이 됩니다.
지정 흡연 구역(별표)만 흡연 가능합니다(재떨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). 수동흡연 방지에,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.
구루메 경륜장
전화 투표용 경륜장 번호 83#